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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1 12:12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의사 표시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25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의사 표시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2013년 09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한국도로전산(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위하여

2013년 09월 27일부터 2013년 10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9월 11일



주식회사 에스에이티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75, 7층 (산본동, 에스에이타워)

대표이사 김 웅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