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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5 08:56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85  
   전자증권_전환_대상_주권_등의_권리자_보호를_위한_공고문.pdf (146.0K) [32] DATE : 2019-07-05 10:36:41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