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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3 09:56
(주)에스에이티 윤리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45  

(주)에스에이티 윤리규정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Ⅰ. 일반 원칙


1. 적용대상
- (주)에스에이티와 (주)에스에이티가 투자한 법인 중 (주)에스에이티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및 자회사(이하 ‘에스에이티가족’이라 한다)의 구성원에 적용한다.
- 에스에이티가족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함께 고려하여 시행한다.

 

2. 임직원의 의무
- 에스에이티가족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에스에이티가족의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항상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 에스에이티가족의 임직원은 자신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윤리규범 위반 행동을 목격한 경우 또는 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Ⅱ. 행동 원칙


1. 우리는 에스에이티가족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며 회사의 명예를 존중한다.
2. 우리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정책, 사규, 관련 업무규정을 이해하고 충실히 따른다.
3. 우리는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4. 우리는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윤리적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

   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6.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7. 우리는 회사의 유ㆍ무형자산을 보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Ⅲ.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


​1. 주주의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 평등한 대우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 정보제공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Ⅳ. 고객에 대한 책임


​1. 고객존중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고객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3. 고객만족 경영
​- 고객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 고객중심의 업무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중심의 조직, 고객중심의 사고를 확립한다.
​-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Ⅴ.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


​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회사는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거래처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Ⅵ.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인간존중
​-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3. 근무환경 조성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Ⅶ.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Ⅷ. 임직원의 기본윤리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내부정보이용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 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8. 자기개발
- 임직원 각자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해 개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 임직원은 부단히 자기개발에 노력하여 자신의 업무에 정통함은 물론 선진정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회사의 성장에 공헌한다.

 

9. 윤리규정의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규정 담당부서에 신고(E-MAIL계정 또는 서면)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규정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윤리규정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를 하게 되며 결정된 사항은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에 공지하도록 한다.